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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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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동계방학 및 2023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지원 안내 N

No.4790102

2022학년도 동계방학 및 2023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지원 안내 


1.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대상

  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단, 자격취득(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과 관련된 경우 또는 외국

       인 유학생은 지원제외  

  나. 4주(160시간) 이상 기업(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학기

      제(수업)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함

    ※ 최소 실습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다. 기타 상세 참여자격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2. 현장실습학기제 신청방법 및 수강신청 안내

  가.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현장실습관리]-[신청서작성(국내)]

    ※ 인정과목 대학공통 이수구분 전공선택 신청자인 경우, 학점인정심사

      신청 작성 필수 

  나. 수강신청 확정 안내 

    1) 수강 확정: 참여학기 실습기관 선발확정 학생에 대해서만 현장실습 신청 

                  교과목 수강신청 누적 처리

    2)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확정 절차

      가) 학생: 실습기관 선발확정, 학점인정신청 작성

      나) 학부(과): 소속 학부(과)장 학점인정심사

      다) 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 결과 확인 및 수강료 납부

        ※ 정규학기 학점인정 신청인 경우, 등록금 납부기한 내 등록금 납부

      라) 학부(과):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내역 최종 확인 완료       

      마) 현장실습지원팀, 수업학적팀: 대학전체 참여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누적 처리        

      바) 학생: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내역 조회 확인(수강확정)

    3)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계획서 등록 

      가) 등록: 수강신청 누적처리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해 등록

        ① 대학공통 교과목: 현장실습지원팀 

        ② 학과편성 교과목: 각 학부(과)장 

      나) 학과편성 교과목 수업계획서는 공문으로 추후 별도 제출 안내

   

3. 참여학생 지원사항

구분

지원사항

비고

대학

-. 상해보험가입

-.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실습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실습지원비 지원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지원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50% 이상 지원

  ※ 소속전공별 실습직무 특성에 따라, 직무

     교육배정비율 조정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