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출석확인서 발급 절차 N
No.8719517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에 의거 공인출석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공인출석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과목 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출석확인서 발급 절차>
학생 | 학과/단과대학 | 학과 | 학생 | 교수 | ||||
공인 출석 발급 필요 증빙서류를 학과 E-mail로 제출 | → | 공인출석확인서 발급을 위한 내부 결재 | → | 공인출석 발급등록 (URP) | → | URP에서 공인출석확인서 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 | → | 공인 출석 처리 |
<공인출석확인서 발급 증빙서류>
발급 사유 | 증빙 서류 |
부모, 배우자의 사망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본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사망진단서 |
코로나19 | 신속항원검사결과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징병검사 확인서류, 훈련참가확인서 (교내 예비군훈련은 예비군연대본부에서 일괄 처리) |
질병으로 2주 이내 입원한 경우 | 입퇴원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