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지] 수학과 졸업내규 안내 (필독) N
No.604144수학과 졸업내규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2020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고자 하오니, 학부생께서는 반드시 첨부파일의 졸업내규를 확인하여 졸업사정 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시험
가. 대상
: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자, 능력별 조기졸업에 해당하는 자
나. 시행 시기
: 5월(1학기) 및 11월(2학기)에 각각 시행 (1년에 두 번 시행)
다. 합격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졸업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졸업자격 점수 제도
1)수학과 재학 중 아래에 제시된 ‘가~마’ 중 총 10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졸업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가) 우수학점 취득 (7개 학기 누적평균평점)
: 4.0 이상: 50점, 3.7~3.99: 30점, 3.69 이하: 0점
나) 어학성적표 제출
: 정규토익점수 혹은 토플 등의 공인영어시험 환산 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 부여
· 500 ~ 599점: 10점
· 600 ~ 699점: 20점
· 700 ~ 799점: 30점
· 800 ~ 899점: 40점
· 900점 이상 : 50점
다) 전공 및 취업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기사, 보험계리사(1차 합격) 등 1개당 20점
라) 전공 관련 교내·외 공모전 수상: 20점
마) 해외대학 파견 수학: 30점(학기당)
3. 4대보험 가입 취업자 또는 대학원 입학 확정자의 경우 졸업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과 졸업사정위원회
또는 교수회의를 통해 졸업자격을 부여하기로 한다.
붙임 1. 영남대학교 수학과 졸업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내규 수정본 1부.
2. 수학과 졸업자격 점수 조사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