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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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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1학년도 전기(2022.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N

No.604300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자격증의 수여)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에 의거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

  2. 신청기간: 2021.12. 1.(수) ~ 12.21.(화)

  3. 신청방법: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 버튼 클릭

    - 종합정보시스템-학사-교직관리-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4. 제출서류: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가. 무시험검정원서: URP에서 출력하여 서명하여 제출

    나.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은 검사 및 결과통보까지 시간이 걸리니 주의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1.12.21.(화)까지

  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

    가.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무시험검정 시 성범죄경력 여부,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학생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를 별도로 징구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자(졸업유예자, 수료자 등)도 2022년

        2월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나.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 의사가 없는 자는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 2021.12.21.(화)까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1부.

       2. 교육부 안내자료(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관련 안내) 1부.

       2. 교육부 안내자료(소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