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특허심판원 화학분야 심판장)
2019. 5.
특 허 청
1. 현 황
□ (조직) 심판원장, 11개 심판부, 1과, 1팀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특허법 제132조의 16(특허심판원)
□ (정원) 특허심판원 정원 154명(’19. 1. 1. 기준)
◦ 심판부 : 107명
- 심판장 11명, 심판관 96명(상·디 24명, 특·실 72명)
(정원, ’19. 1월 기준)
구 분 |
고위 공무원 |
3·4급 |
4급 |
4·5급 |
5급 |
6,7급 |
8,9급 |
합계 |
계 |
12 |
4 |
37 |
66 |
19 |
15 |
1 |
154 |
심판부 |
11 |
3 |
37 |
56 |
0 |
0 |
0 |
107 |
심판정책과 (원장 포함) |
1 |
1 |
0 |
3 |
14 |
14 |
1 |
34 |
송무팀 |
0 |
0 |
0 |
7 |
5 |
1 |
0 |
13 |
* 사무보조원(속기사 3명 포함) 총18명
◦ 특허심판원 심판7부(화학 분야) : 총 13명
< 특허심판원 심판 7부 현황 >
구분 |
심판장(국장급) |
심판관 |
계 |
|
과장급 |
4.5급 |
|||
현원 |
1 |
5 |
7 |
13 |
< 참고 : 특허심판원 조직 현황 (11개 심판부, 심판정책과, 송무팀) >
□ (소관 법률) 해당사항 없음
* 심판 및 특허관련 법률‧규정은 특허심사제도과 및 심판정책과에서 관리
- 특허심사제도과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 심판정책과 : 심판사무취급규정(훈령),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결정에 관한 규정(고시) 등
□ (예산) 18.3억원 (’19년도 특허심판원 전체 예산 기준)
구분 |
계 |
심판처리지원 |
14.2 |
특허심판원 기본경비 |
4.1 |
계 |
18.3 |
2. 주요 업무
□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의 적법성 판단
□ 소송수행 및 지도
□ 판례동향 조사분석, 산재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관련분야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조직 및 행정관리
< 참고 : 특허 심판제도 개요 > 가. 특허심판 의의 □ 특허심판은 지식재산권의 취득‧보호와 관련된 지재권 분쟁해결 절차 ○ 특허심판은 특허법원 소송의 필수적 전심절차이며, 실질적으로 특허소송의 제1심 성격을 갖는 준사법적 쟁송절차임
나. 심판의 처리 □ 심판관 3인합의체는 심결로서 심판사건을 종결 ○ 합의체가 결정계 심판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관의 결정을 취소‧환송하며, 인용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각 ○ 합의체가 당사자계 심판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청구취지대로 심결(특허무효 등)하고, 인용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각 다. 심판결과에 대한 불복 □ 당사자가 심판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특허법원 결과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 제기 |
3. 현안 사항
심판처리기간 단축, 심판품질제고 및 연구기능 활성화 |
□ 신속한 심판처리 기반 조성
◦ 심판경력자 우선 충원, 심결문 간소화 등 인력운영 및 심판처리의 효율성 극대화로 대기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축
- 심판처리를 지연시키는 불필요한 업무 등 심리지연요소를 발굴·제거하여 심판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심판환경 조성
◦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요구수준*에 해당하는 심판처리기간 달성 추진
* (’14년 설문조사 결과) 당사자계 사건의 경우 6개월이내 처리가 적정하고, 결정계 사건의 경우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유연성이 있다고 응답
□ 기술설명회 활성화 등 심판품질 제고
◦ 당사자계 사건의 구술심리 또는 기술설명회 활성화를 통해 충실한 심리 추진
- 양 당사자와 주심 심판관만 참석하는 기술설명회를 통해 심문기회 확보, 당사자의 충분한 증거제출 유도 등 직권심리의 강화 실시
□ 심판역량 강화를 위한 심판연구의 체계화·활성화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특허심판 연구혁신단을 설립하여, 심판·소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 수행
- 심판관을 중심으로 내부 직원 및 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새로운 쟁점/취소사유 등 최신 판례연구, 법·제도 개선, 심판편람 개정안 마련, 기술분야별 연구 추진 및 연구결과의 환류
4. 향후 중점 추진할 사항
□ 심판품질 향상을 위한 심판혁신과제 추진
◦ 신규 협업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심판지원 업무체계 구축 및 유연한 인력운영
◦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이 필요한 일부쟁점에 관한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매뉴얼 마련 및 심판관 교육 시행
◦ 전문 연구소·기관, 변호사 등 기술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관련 쟁점 등에 관한 의견문의 활성화
◦ 심사국 취소환송 사건에 대한 심판관- 심사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판단기준, 판단실무 등에 대한 논의 활성화
□ 주요국 심판제도·실무에 대한 비교연구 추진
◦ ‘주요국 특허심판원장 회의’ 출범을 통한 IP5 국가간 심판제도 등에 관한 상호이해 및 실무협력을 위한 프레임 구축
◦ 주요국의 심판제도, 특허요건 등에 대한 실무그룹의 상호 비교연구를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심판품질 제고
□ 조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
◦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심판- 조정 연계제도의 신속한 도입
◦ 뒤늦게 제출되는 증거 등으로 인한 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적시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심리제도 개선
참고1 |
특허청 조직도 |
□ 조직 : 1관 8국 52과 15팀, 3소속기관
특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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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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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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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심사품질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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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정보고객지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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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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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 |
정보고객정책과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과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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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심사국 |
특허심사기획국 |
특허심사1국 |
특허심사2국 |
특허심사3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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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상표심사1과 상표심사2과 상표심사3과 복합상표심사팀 국제상표출원심사팀 디자인심사과 복합디자인심사팀 |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에너지심사과 자동차융합심사과 정보기술융합심사과 계측분석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
생활가전심사과 사무기기심사과 주거생활심사과 국토환경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전력기술심사과 정밀화학심사과 농림수산식품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
가공시스템심사과 정밀부품심사과 반도체심사과 자동차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통신네트워크심사팀 자원재생심사팀 |
응용소재심사과 로봇자동화심사과 차세대수송심사과 바이오심사과 이동통신심사과 금속심사팀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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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서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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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1부~11부) 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팀 |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국제교육과 |
관리과 출원등록과 전산자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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