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특허심판원 화학분야 심판장)


 






2019. 5. 










특   허   청

1. 현 황


□ (조직) 심판원장, 11개 심판부, 1과, 1팀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특허법 제132조의 16(특허심판원)


□ (정원) 특허심판원 정원 154명(’19. 1. 1. 기준)


◦ 심판부 : 107명


-  심판장 11명, 심판관 96명(상·디 24명, 특·실 72명)

(정원, ’19. 1월 기준)

구  분

고위

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7급

8,9급

합계

12

4

37

66

19

15

1

154

심판부

11

3

37

56

0

0

0

107

심판정책과 (원장 포함)

1

1

0

3

14

14

1

34

송무팀

0

0

0

7

5

1

0

13

* 사무보조원(속기사 3명 포함) 총18명

◦ 특허심판원 심판7부(화학 분야) : 총 13명


< 특허심판원 심판 7부 현황 >

구분

심판장(국장급)

심판관

과장급

4.5급

현원

1

5

7

13


< 참고 : 특허심판원 조직 현황 (11개 심판부, 심판정책과, 송무팀) >

 



□ (소관 법률) 해당사항 없음


* 심판 및 특허관련 법률‧규정은 특허심사제도과 및 심판정책과에서 관리


-  특허심사제도과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  심판정책과 : 심판사무취급규정(훈령),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결정에 관한 규정(고시) 등


□ (예산) 18.3억원 (’19년도 특허심판원 전체 예산 기준)

구분

심판처리지원

14.2

특허심판원 기본경비

4.1

18.3

2. 주요 업무


□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의 적법성 판단


□ 소송수행 및 지도


□ 판례동향 조사분석, 산재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관련분야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조직 및 행정관리

< 참고 : 특허 심판제도 개요 >

가. 특허심판 의의


□ 특허심판은 지식재산권의 취득‧보호와 관련된 지재권 분쟁해결 절차


○ 특허심판은 특허법원 소송의 필수적 전심절차이며, 실질적으로 특허소송의 제1심 성격을 갖는 준사법적 쟁송절차임

구분

세부 사항

관련 심판

결정계

심사관의 특허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당사자계

등록된 권리 또는 사실관계에 관해

양쪽 당사자간 쟁점을 다루는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나. 심판의 처리


□ 심판관 3인합의체는 심결로서 심판사건을 종결


○ 합의체가 결정계 심판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관의 결정을 취소‧환송하며, 인용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각


○ 합의체가 당사자계 심판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청구취지대로 심결(특허무효 등)하고, 인용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각


다. 심판결과에 대한 불복


□ 당사자가 심판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특허법원 결과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 제기

3. 현안 사항

심판처리기간 단축, 심판품질제고 및 연구기능 활성화


신속한 심판처리 기반 조성

◦ 심판경력자 우선 충원, 심결문 간소화 등 인력운영 및 심판처리의 효율성 극대화로 대기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축

-  심판처리를 지연시키는 불필요한 업무 등 심리지연요소를 발굴·제거하여 심판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심판환경 조성


◦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요구수준*에 해당하는 심판처리기간 달성 추진

* (’14년 설문조사 결과) 당사자계 사건의 경우 6개월이내 처리가 적정하고, 결정계 사건의 경우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유연성이 있다고 응답


 기술설명회 활성화 등 심판품질 제고

◦ 당사자계 사건의 구술심리 또는 기술설명회 활성화를 통해 충실한 심리 추진

-  양 당사자와 주심 심판관만 참석하는 기술설명회를 통해 심문기회 확보, 당사자의 충분한 증거제출 유도 등 직권심리의 강화 실시


 심판역량 강화를 위한 심판연구의 체계화·활성화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특허심판 연구혁신단 설립하여, 심판·소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 수행


-  심판관을 중심으로 내부 직원 및 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새로운 쟁점/취소사유 등 최신 판례연구, 법·제도 개선, 심판편람 개정안 마련, 기술분야별 연구 추진 및 연구결과의 환류 

4. 향후 중점 추진할 사항


심판품질 향상을 위한 심판혁신과제 추진

◦ 신규 협업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심판지원 업무체계 구축 및 유연한 인력운영


◦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이 필요한 일부쟁점에 관한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매뉴얼 마련 및 심판관 교육 시행

◦ 전문 연구소·기관, 변호사 등 기술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관련 쟁점 등에 관한 의견문의 활성화

◦ 심사국 취소환송 사건에 대한 심판관- 심사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판단기준, 판단실무 등에 대한 논의 활성화


 주요국 심판제도·실무에 대한 비교연구 추진

◦ ‘주요국 특허심판원장 회의’ 출범을 통한 IP5 국가간 심판제도 등에 관한 상호이해 및 실무협력을 위한 프레임 구축


◦ 주요국의 심판제도, 특허요건 등에 대한 실무그룹의 상호 비교연구를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심판품질 제고


조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

◦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심판- 조정 연계제도의 신속한 도입


◦ 뒤늦게 제출되는 증거 등으로 인한 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적시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심리제도 개선

참고1

특허청 조직도


□ 조직 : 1관 8국 52과 15팀, 3소속기관

특허청장

대변인

차장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정보고객지원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



정보고객정책과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과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상표심사1과

상표심사2과

상표심사3과

복합상표심사팀

국제상표출원심사팀

디자인심사과

복합디자인심사팀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에너지심사과

자동차융합심사과

정보기술융합심사과

계측분석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생활가전심사과

사무기기심사과

주거생활심사과

국토환경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전력기술심사과

정밀화학심사과

농림수산식품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가공시스템심사과

정밀부품심사과

반도체심사과

자동차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통신네트워크심사팀

자원재생심사팀


응용소재심사과

로봇자동화심사과

차세대수송심사과

바이오심사과

이동통신심사과

금속심사팀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심판장(1부~11부)

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팀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국제교육과



관리과

출원등록과

전산자료과